두 차례 철거 명령에도 “벌금 내면 그만”
두 차례 철거 명령에도 “벌금 내면 그만”
  • 강은정
  • 승인 2019.05.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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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 앞바다 국유지 불법건축물에 어패류 판매용 대형수조까지 등장
14일 울주군 온산읍 앞바다에 어민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지은 불법건축물에 '어민휴게실'이란 간판이 내걸린 가운데 건물 내부에 대형 수족관이 설치돼 양식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14일 울주군 온산읍 앞바다에 어민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지은 불법건축물에 '어민휴게실'이란 간판이 내걸린 가운데 건물 내부에 대형 수족관이 설치돼 양식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지은 어민이 양식장을 방불케 하는 수족관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유지 무단점유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단속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45-1 일대 불법건축물과 불법매립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두 차례 행정명령에도 이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어민휴게실’이라는 간판마저 붙어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TV와 테이블 등 간단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왔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거대 수조가 나타났다. 양식장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수조였다. 수조에는 물이 채워진 흔적은 물론 각종 호스로 연결돼 언제라도 어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

이들은 불법건축물을 지었음에도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현재 사유 재산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곳 어민과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A씨가 전복, 어류 등을 보관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지은 것. 그러면서도 이들은 기자와의 통화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 울주군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불법건축물이 세워진 토지 소유주는 국가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환경단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순수한 환경 지킴이 역할이 아닌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환경단체는 대기업 등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실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소문났다”고 밝혔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2차 행정명령으로 ‘대부계약 해지 예고 및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산읍 처용리 45-1 일대 토지를 임대하는 ‘대부계약’을 맺었다. 임대 목적으로는 ‘야적장, 기타용’이라고 신청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허가했다.

단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A씨는 이를 어긴 것이다.

국유재산법 3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국유지 용도를 변경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실제 목적을 제대로 밝혔으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걸 알고 용도를 속이고 땅을 빌린 셈”이라며 “A씨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불법건축물을 오는 2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대부계약 해지와 변상금 부과, 명도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이들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공산이 크다. 변상금을 내고 버티기만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그로 인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강력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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