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기소
김기현 前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기소
  • 강은정
  • 승인 2019.05.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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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직위해제 예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 A(49)씨가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A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께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울산시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자,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B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기밀을 수차례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했다.

또 B씨가 자신의 땅 일부가 공원부지로 수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A씨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울산시에서 제출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B씨에게 누설해 B씨가 행정소송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경찰관 A씨를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 동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경대립구도 속에서 동료(경찰관 A)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 비위 행위에 대해 모금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이날 경찰관 구속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협 회장은 “검경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와 그 가족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청은 검찰로부터 A씨 기소 결정 통지서를 받는대로 직위해제 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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