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추모·안전사회 건설 조례 제정 간담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안전사회 건설 조례 제정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5.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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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울산시의원 “안전사회, 국가·지자체 역할 중요”
박병석 시의원 주관으로 7일 울산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가 열렸다. 장태준 기자
박병석 시의원 주관으로 7일 울산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가 열렸다. 장태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7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민연대, 노란리본 울산모임 관계자 등과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안은 서울과 수원에 이어 울산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안은 단순히 추모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가 왜 울산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시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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