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대상·운행대수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상·운행대수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5.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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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천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약 4천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개편(2019년7월1일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꾼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천400여대가 추가돼 4천600여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며,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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