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는 바라만 봐야 하는 '그림의 떡'…국세청 근로장려금
전문직 종사자는 바라만 봐야 하는 '그림의 떡'…국세청 근로장려금
  • 김수빈
  • 승인 2019.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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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전문직 종사자는 못 받아
국세청 근로장려금, 4가지 신청 자격 존재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많은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일을 함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신청 자격이 나와있다. 즉, 이들의 경우 처음부터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말까지 정기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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