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40분께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동생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재산과 부모 봉양 등으로 동생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사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면서 “형제들이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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