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울산 남구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 성봉석
  • 승인 2019.05.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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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고
울산시 남구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은 소화전은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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