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에어라이트’ 보행자 안전 위협
울산, 불법 ‘에어라이트’ 보행자 안전 위협
  • 남소희
  • 승인 2019.05.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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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용한 입간판은 불법 광고물적발시 과태료 최대 130만원 이상“상인 반발 심해 단속 어려운 상황”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변에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장태준 기자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변에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장태준 기자

 

상점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사실상 불법 광고물에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어라이트가 도로까지 점거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까지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울산시와 각 구·군은 갖가지 이유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2일 오후 찾은 남구 삼산동의 한 번화가. 이곳은 어둠이 내리면 불야성으로 변한다. 상가 밀집 구역인 만큼 홍보를 위한 에어라이트만 인도와 도로에 수백 개가 늘어서 있다.

취객들은 에어라이트를 못 본 채 걷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좁은 인도에 에어라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한 명이 길을 걷기도 힘든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에어라이트 설치는 불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으로 분류되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인도나 도로에 설치하는 것 자제가 불법 광고물이 된다”며 “또 에어라이트를 도로에 설치하면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연말에 전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1차 단속 권한은 구·군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구·군 관련 조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에어라이트 단속 적발시 최소 8만원에서 1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울산시와 지자체는 단속 통계조차 없어 에어라이트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 탓에 에어라이트 단속을 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에어라이트는 크기와 면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폭 1m, 높이 2m의 기본 형태는 단속 적발시 과태료만 75만원”이라며 “집중 단속 전 안내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정도로 끝난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업주 박모(34)씨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과태료까지 물리는 건 야박한 것 아니냐”며 “다른 가게들도 다 쓰길래 불법인 줄도 몰랐다. 영업시간이 아니면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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