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18기 △123만 8천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5천여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또한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며,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해 사업장에 적용한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을 완료해 총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