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고독사’ 방지체계 마련해야”
“울산도 ‘고독사’ 방지체계 마련해야”
  • 남소희
  • 승인 2019.05.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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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사회관계망 약화로 증가 추세… 지자체 차원 대응책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구축이 뒤따르지 못해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고독사 비율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는 만큼 울산시의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울산시 고독사(무연고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6명에서 2017년 4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는 3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전체 사망자 121명 중 65세 고령자가 42%를 기록, 전국적으로 가장 고독사 분포가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울산시 무연고사망자 통계는 50대 사망자가 23%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타 지역 주소자와 주소불명자 11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객지에서 숨을 거두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완전한 고독사로 기록됐다.

사후 부패 등의 이유로 신원확인이 어려워 연령 미상인 사망자도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명 1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독사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예산에 따라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고독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우유배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독사 취약계층인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정도다.

북구는 올해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 각종 업체와 협약을 맺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를 구분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워 무연고사망자와 고독사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며 “사망자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사망 후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울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와 각 구·군이 고독사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외로웠던 삶은, 울산 내 장지시설인 울주군 하늘공원에서 화장 처리 후 무연고사망자들을 위한 자리에 유골이 안치되면서 마침내 끝이 난다.

하늘공원 관계자는 “무연고 추모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유골과 함께 보관한다”며 “보관 기관은 10년 정도로 이 기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유골은 집단으로 안장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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