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병문안 가서 성추행 30대男 ‘징역 2년’
지인 딸 병문안 가서 성추행 30대男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5.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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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해하기도… 엄중처벌
지인의 딸 입원소식에 병문안을 가서 수차례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장염과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B(10대)양의 병문안을 가서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두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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