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의 첫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예방의 첫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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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곳곳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갈 기회가 많다.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실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경찰관서에서 보호하게 될 때 실종신고가 없더라도 미리 등록된 개인정보(지문·사진·신체특징 등)로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에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제7조 2항’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아동 등’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는 18세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만천136명(아동 2만1천631명, 장애·치매 1천505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등록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보호자가 일정이 바빠서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첫째, 인터넷‘(ww w.safe182.go.kr)’이나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에 접속한 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고 셋째,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치매센터 같은 곳에다 요청하면이들 관련시설에서 직접 나와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도 있다.

‘사전등록제’는 통계와 여러 발견사례를 통해 실제로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던 ‘실종 아동 등’의 발생건수가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10%나 감소했고(768→582건), 특히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서 발견한 경우가 422명(‘12. 7.1~‘18. 4.30)이나 된다.

이미 등록된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면 앞서 언급한 경로를 통해 자택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경찰관서를 찾아가 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원할 때는 이미 등록된 정보라도 즉시 폐기하며, 장애·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어린이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안심하고 등록을 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홍보활동과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 보호의 첫 걸음이기도 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문석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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