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두번 울린 사기꾼들 실형
구직자 두번 울린 사기꾼들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4.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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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대기업 취직 미끼 거액 가로채

취업난에 구직자를 상대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항운노조 부위원장이고, 친형도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1억원을 주면 추가 인원을 뽑을 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항운노조 부위원장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 9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미용실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나는 공기업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아버지는 대기업 공장 출퇴근버스 업체 대표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 2명의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3천35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서 9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위조 각서를 만들어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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