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운전제한 나이 정해야
법적으로 운전제한 나이 정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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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본에서 89세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아내와 딸을 잃은 남성이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마쓰나가(松永)라는 성만 공개한 이 남성은 24일 영결식을 마치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갑자기 잃어 절망하고 있다”며 “이 억울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또 “사진을 보고, 필사적으로 살던 젊은 여성과 겨우 3년밖에 살지 못한 생명이 있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느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심각하다.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2%를 차지했다. 사망자수도 높은 편이라 심각성이 매우 높다.

정부에서는 갱신주기를 짧게 하고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도로교통법을 손질해서 내놓았지만 자진해서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운전은 몇살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나와있지만 몇살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법적으로 고령자 운전을 제재하고 대안적 교통수단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남구 선암동 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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