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유기동물 입양 주민 최대 10만원 지원
울산 북구, 유기동물 입양 주민 최대 10만원 지원
  • 남소희
  • 승인 2019.04.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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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에게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북구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발생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북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청구서, 신분등, 통장사본 등을 북구청 농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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