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 점거 금속노조 조합원 10명 벌금형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 점거 금속노조 조합원 10명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4.25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위력 점거 노조활동 범위 넘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해 업무 방해를 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0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3)씨 등 10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한 불만으로 2017년 9월 7일 오후 4시 21분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방문해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약 30분 뒤 공단 직원이 “사전에 약속이 없었고, 지사장이 출장 중이므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후 약 1시간 동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업무상 관행에 따라 면담을 대기하던 중이어서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퇴거불응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으로써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간부가 화분을 깨거나 화분 조각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 음식을 주문해 사무실 소파에서 식사까지 하는 등 직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다”면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였다는 여러 조합원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를 외면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른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