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경남의 한 도로 1.7km 구간을 운전했다.
이튿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려 친구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거짓말이 들통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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