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징역 10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4.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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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경남의 한 도로 1.7km 구간을 운전했다.

이튿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려 친구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거짓말이 들통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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