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 첫 강의를 다녀와서
올해 민방위 첫 강의를 다녀와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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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필자는 한 기업체의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강의를 베풀었다. 이른바 ‘첫 개시’를 한 셈이다. 그런데 이날 필자는 강의 날을 잘못 알고 있었던 바람에 웃지 못 할 해프닝을 겪어야 했다.

사연은 이렇다. 올해 초 연간 강의안을 짤 때만 해도 나의 첫 강의 날짜는 ‘4월 11일’이었다. 그런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검토된다는 말이 나돌아 강의 날짜는 다시 ‘4월 10일’로 조정된다. 실수는 변경된 날짜를 내 스케줄 달력에 기록하는 것을 그만 놓치는 바람에 생겼다. 다행히도 이날 강의는 오후 시간대여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민방위’라면, 그리 어색하거나 생소한 용어는 아닐 것이다. 필자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민방위마크가 달린 모자를 쓰고 훈련에 참가하러 가는 것을 자주 보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도로에 연막 같은 것을 피워놓고 안내에 따라 지하도로 대피하는 훈련도 따라 해본 기억이 있다. 뉴스 방송을 보다보면 대통령, 각 부처 장관, 시장·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왼쪽 가슴에 민방위마크가 새겨진 물음표로 남아있던 남구 옥동 옛 울주군청사 용지(1만1천56㎡)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옛 울주군청사 자리에는 지역 청년층이 입주할 15층짜리 공공임대아파트 2채가 들어선다. 또 이 자리에는 주민센터와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기관이 입주할 공공복합시설건물 1채도 같이 들어선다.

말하자면 옛 울주군청사 용지를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실히 지켜내겠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더 큰 기대를 걸게 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란 30년 이상 오래된 공공청사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수익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옛 울주군청사 자리에 세워질 공공임대아파트는 ‘청년주택’ 또는 ‘행복주택’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입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한다. 이 의욕적인 사업이 원칙대로 추진된다면 옛 울주군청사 자리는 물론 그 주변에도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만 하더라도 울산대, 울산과학대는 물론 경우에 따라 울산과기원 학생들까지 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옛 울주군청사 주변에서 지난해부터 도로 정비, 방범 강화,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이 지역이 앞으로 더욱 젊어지고 경제도 되살아나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노란색 점퍼를 입고 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민방위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요즘 민방위교육훈련은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맡고 있는 안보 과목만 해도 과거에는 적의 위협, 적의 실체 등과 같이 안보관·대적관 함양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목명도 ‘소양과목’으로 바뀌었고 교육내용도 민방위 소개, 안보에 대한 기초지식, 안전에 대한 필수상식 등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것을 담고 있다. 필자도 작년에는 교안을 주로 한반도 안보정세, 울산의 안보환경 등으로 채웠으나, 올해는 민방위 관련 법규, 민방위의 필요성,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자세 등으로 대폭 수정했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보면, 과거 현역에 복무하면서 예비군교육 교안을 작성할 때보다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비군 교안은, 예비군대원들이 젊은 세대임을 감안해, 주로 신선한 소재와 유명 방송인·배우의 영상교재로 제작한다. 그러나 민방위 교안은 큰 주제는 대체로 유사해도 강사 각자가 준비한 강의식 자료로 제작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민방위대원들이 졸지 않고 흥미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영상교재 제작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이라 하면, 대개 예비군훈련을 마친 뒤에 받는 교육훈련쯤으로 알고 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가 그 대상이다.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미리 습득하자는 게 취지다. 1~4년차 대원은 1년에 한번 4시간짜리 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1년에 한번 1시간짜리 비상소집훈련을 받으면 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한데, 잘 활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다. 사이버교육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지정된 교육기간 중 언제든지 접속하면 수강할 수 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그 근거다. 무단불참의 경우, 2회까지는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이마저 불참하는 대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기준액의 50% 경감·가중이 가능하다. 불참하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듬해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한다.

비상사태와 대형재난은 최근의 강원도 산불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과태료 내기가 싫어 민방위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석하기보다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육에 참가했으면 한다. 민방위교육에 가끔 군복차림으로 참석하는 대원이 있는데, 복장은 자율이니 참고하면 좋겠다. 그동안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3,5,9,10월에 전국단위훈련(3,9월 화재대피훈련, 5월 을지연습 연계 복합재난훈련, 10월 지진대피훈련)이 진행된다. 시민들께서도 훈련에 적극 동참해 우리의 안전을 함께 챙겼으면 한다.

김기환 민방위전문강사, 예비역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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