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며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 사고유발 50대男 실형
음주운전하며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 사고유발 5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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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k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A씨는 해당 차로를 갓길로 착각하고 승용차를 1차로에 가로로 세웠다. 등화장치마저 껐다.

이때문에 이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A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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