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km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A씨는 해당 차로를 갓길로 착각하고 승용차를 1차로에 가로로 세웠다. 등화장치마저 껐다.
이때문에 이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A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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