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운송트럭 불법질주
활어 운송트럭 불법질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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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겨울철이라서인지 신선한 활어를 운송하는 활어차를 자주 볼 수 있다. 활어차는 수조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운행도중 차량 흔들림으로 인해 수조에서 넘치는 물이 호스를 통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겨울철 포장된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게 되면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거기다 바닷물의 염분으로 도로 마모가 심해져 포장도로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이것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도로에 물을 흘리게 되면 노면의 마찰력이 현저히 떨어져 추돌사고의 위험도 높고, 활어차 뒤를 따라가는 차량은 낙수가 계속해서 앞 유리창에 날리기 때문에 활어차를 피하려다 위험한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된다.

따라서 활어 운송차량이 물을 전혀 흘리지 않고 운행하기는 어렵지만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춘식·울산시 동구 방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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