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관계자는 “전임 청장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박 구청장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박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현직 구청장이었던 경쟁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박 구청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발언했다 증명하기 어려우며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식 공약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점 등을 근거로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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