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틀 후인 29일 오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던 SUV 차량을 추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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