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개선 시급”
“울산지역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개선 시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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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전국 평균보다 4배 높은 120만원 책정”
울산시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금품이 전국 지자체 평균의 4배에 육박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통보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에도 불구, 오히려 액수를 늘려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울산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한 예산서(2013년~2019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개별단가 90만원의 순금(금거북이)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별단가 30만원이 오른 12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울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평균 33만원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다.

더욱이 권익위가 권고한 퇴직자 격려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수저세트, 만년필, 커피잔 세트 등을 제공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순금제품과 같은 현금성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권고안에 따라 전국 평균이 2014년 84만2천원에서 올해 39만4천원(울산시 포함)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시민연대는 지역 5개 구·군도 시와 다를바 없이 고가의 현금성 기념금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배우자에게 50만원 상당의 한복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퇴임공무원, 배우자에게 각각 50만원의 상품권과 위로여행비(부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동구와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세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타 지역 사례에 맞춰 낡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견해”라며 “위법소지가 있는 직원가족 기념금품지급 관행 역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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