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은 장애인 보호 대책을 설명하고 기관에서는 경찰이 장애인을 대할 때 아쉬운 점과 더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여건이 어려우면 기관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고 경찰도 ‘신뢰관계인 참여’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가족에게서 이탈한 발달장애인 발견 시 보호자를 찾는데 효과적인 사전 지문등록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홍정련 소장은 “과거 한 경찰관이 열정적으로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고 개입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경찰관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주문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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