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정재환
  • 승인 2019.04.14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중당 울산시당 논평
민중당 울산시당과 울산여성-엄마민중당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선택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했던 구식적 악법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민중당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법조계, 여성계, 정치권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당은 “여성, 아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민중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여성-엄마민중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을 앞두고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