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
울산보건환경연구원,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
  • 이상길
  • 승인 2019.04.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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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피해 최소화·상황전파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 경보제를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에 고농도 오존 발생으로 경보(주의보·경보·중대 경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문자 알림을 제공한다.

문자 알림 신청은 시청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신청 또는 신청서 제출로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휴대폰, 이름, 거주 구·군) 동의는 필수사항이다.

신청서로 신청하면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인쇄하거나 가까운 구·군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연구과로 팩스(☎229-5229)를 보낸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 페인트·신나 사용, 사업장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 냄새(비린내)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의 기체이다.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지표 부근에서 정체돼 강한 햇빛을 받을 때 고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눈·코·호흡기를 자극해 기능을 약화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존 경보제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개별측정소에서 오존 농도가 1곳이라도 0.12ppm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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