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울산 10곳 적발, 최다 1억1천만원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울산 10곳 적발, 최다 1억1천만원
  • 이상길
  • 승인 2019.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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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년간 체불액 3천만~5천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온양읍의 ㈜우전이 1억1천235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울주군 범서읍의 ㈜창명(1억372만원), 남구 문수로의 대호엔지니어링(5천992만원), 울주군 온산읍의 세양기업주식회사(4천671만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의 디와이디엔씨주식회사(4천688만원), 울주군 청량면의 삼원기업엔지니어링(주)(4천509만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의 서은이엔지(4천359만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의 청일선박(4천222만원), 온산읍 우봉길의 한솔에이치에스(4천82만원), 남구 수암로의 ㈜지원기술단(3천806만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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