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 강은정
  • 승인 2019.04.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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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2021년 전 학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재원 확보는 국가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하는 등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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