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하라”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하라”
  • 성봉석
  • 승인 2019.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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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500여명, 울산서 권리보장 촉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투쟁단은 9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투쟁단은 9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울산에서 한 목소리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전국 12개 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하 투쟁단) 500여명은 9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비판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과 장애인 소비자주권 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강화를 요구했다.

투쟁단은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장애운동으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명문화 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며 “그러나 서비스이용자의 욕구해소와 이용권 강화 보다는 행정관리비용 절감, 일자리창출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던 정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파국으로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을 갈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핵심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는 확장하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노사갈등은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활동보조서비스”라며 그 이유로 △지원시간 부족 △의무부양제도의 적용으로 서비스이용 접근성 제한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회피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과 등을 들었다.

또 투쟁단은 “낮은 서비스 단가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침해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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