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민관 협업으로 성·가정폭력 근절 나선다
울산교육청, 민관 협업으로 성·가정폭력 근절 나선다
  • 강은정
  • 승인 2019.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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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기관과 협약 맺고 피해자 맞춤형 상담·법률 지원 등 추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9일 오전 본청 공감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최미화 협의회장)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가해자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9일 오전 본청 공감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최미화 협의회장)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가해자 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9일 울산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17개 기관 등 총 18개 기관과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학교 교육부터 실효성있는 예방교육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등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과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의식 확산 협력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긴급 보호조치 지원 △위기상황에 따른 의료, 법률 지원 △폭력에 의한 학대피해 쉼터 입소 지원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강화 등 상호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청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으로 각 구군별 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돼 피해자가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 진술 녹화 시, 성폭력 전문가의 진술 동행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과 위기지원체계 마련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방안도 구축됐다.

기관별로는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과 찾아가는 성평등 연극공연(#MEE TOOㆍ#WITH YOU)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6개 기관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울산지부’는 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교현장은 우리 사회의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피해자 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한 참가한 기관은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울산지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보리수마을, 평안의 집, 울산여성의 쉼터, 징검다리, 성심희망터, 씨밀레, 미혼모의 집 물푸레 18개 기관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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