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직접구매 상품이라는 원더쇼핑 에어팟 2…관부가세 내야할까?
외국 직접구매 상품이라는 원더쇼핑 에어팟 2…관부가세 내야할까?
  • 김수빈
  • 승인 2019.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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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더쇼핑 홈페이지 캡처)
(사진=원더쇼핑 홈페이지 캡처)

원더쇼핑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팟 2'를 외국 직접구매 상품으로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직접구매 상품인 원더쇼핑 에어팟 2 구매 시 관부가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8일 원더쇼핑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선 이어폰 에어팟 2를 직접구매 상품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에어팟 2를 정상가보다 1/2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 이날 14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한 시간마다 한정된 개수의 제품이 판매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이 직접구매 상품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용자들은 관부가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에어팟 2의 정상가는 29만 8000원으로 미화 약 261달러에 해당한다. 이 경우 150달러를 초과해 10%인 3만 1770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원더쇼핑 에어팟 2 가격대의 경우 미화 약 121달러에서 130달러를 형성하고 있어 관부가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원더쇼핑 에엇팟 2처럼 직접구매 상품인 경우 개인통관부호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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