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 타 시·도에 구호소 지정을”
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 타 시·도에 구호소 지정을”
  • 이상길
  • 승인 2019.04.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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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9개 시·군 등 설치…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 요구
울산시가 방사능재난에 대비해 인근 다른 시도에도 구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도 요청했다.

시가 원하는 개정 법안 내용은 방사능재난 발생 인근 지자체는 구호소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물자 등을 지원하고, 비용은 재난발생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률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난대응 수습 가이드라인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요령에도 새로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

울산시가 이렇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지역 대부분 구호소는 현재 신고리나 고리,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15년 5월 18일 10㎞에서 현행 30㎞로 확대됐다. 울산 5개 구·군 구호소 현황을 보면 모두 347개(수용인원 68만1천736명)다. 구·군별 구호소는 울주군 86개(11만9천717명), 중구 84개(8만9천941명), 남구 83개(23만1천78명), 북구 49개(17만1천12명), 동구 45개(6만9천988명) 순이다.

시는 울산에 있는 기존 구호소 이외 신고리나 고리, 월성원전을 기준으로 할 때 30㎞에 달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근 시도에도 관외 구호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외 구호소를 지정해야 하는 인근 시도로는 경북 경산시와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경남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등 9개 지자체가 꼽힌다.

시는 이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이후 관외 구호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근 시도 지자체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재난은 범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대국민 보호조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전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관외 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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