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8시께 울산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중구 한 도로 약 50m 구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