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4월까지 연장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4월까지 연장
  • 남소희
  • 승인 2019.04.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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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힘 모아 위기극복 최선”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을 발표하고 울산시 동구를 2020년 4월 4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연장했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이달 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을 포함해 동구지역 내 모든 업종의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1년 더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0.3%로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증가율 0.25%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연장 요건을 충족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사업주는 △지역고용 촉진 지원 △고용유지 확대 지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실업자는 △훈련연장급여 지원 △취업촉진수당 지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재취업 지원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체당금 국선노무사 지원·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경남도청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요건에 대해 8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했다.

이날 현장실사에 참석한 이차호 동구 부구청장은 현장실사단에 조선업종의 위기가 전 업종으로 확산돼 지역내 인구감소는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건의와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책을 건의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정천석 동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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