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국외출장심사위 전원 민간인
울산 북구의회, 국외출장심사위 전원 민간인
  • 남소희
  • 승인 2019.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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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의장 ‘의원국외연수 조례안’ 발의… 품위유지 위반 출장 제한
울산시 북구의회가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주언(사진) 의장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라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개정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범위에는 기존 △외국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 정식 초청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 출장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공무 출장 △북구의회 의장 명에 의한 공무 출장 등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을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6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개정해 7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이들 민간위원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의장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국외 출장 제한, 출장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새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181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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