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5g을 투약하는 등 2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 1개월여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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