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체육회 직원 복직 논란 ‘재점화’
울산 남구체육회 직원 복직 논란 ‘재점화’
  • 성봉석
  • 승인 2019.04.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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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결과 직원 보조금 유용·문서 변조 내용 확인
최근 복직이 결정된 울산 남구체육회 전 직원의 특정감사결과 보조금 유용과 문서 변조 내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구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를 통해 △출장 중 사적용무 및 보조금 부당집행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회계관직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수익금 직접 사용 부적정 △사업비 통장 및 체크카드 관리 소홀 △사무 인계·인수 소홀 등 보조금 주의 등 2건, 시정 4건을 적발해 통보했다.

당시 감사가 서류 확인만 하는 일반감사와 달리 특정감사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남구는 여성축구단 회원들의 꾸준한 민원 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30억원 상당으로 여성축구단에는 연간 800여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남구체육회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원 찬성으로 해임결정 됐으나 최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명령을 받았다. 지노위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A씨에 대해 여성축구단 회원들은 “보조금 유용과 문서 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구체육회 여성축구단 관계자는 “2017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회원들은 방이 모자라 응원을 온 가족들과 혼숙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사무국장과 지도자 등 직원들은 따로 펜션을 빌려 관광을 다녔다”고 밝혔다.

특정감사에서도 전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3명은 15명의 여성선수단을 인솔해 지도·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회경기와 무관하게 렌트카 비용을 사전 품의해 부당집행하고 마라도, 서귀포 등을 관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 전국대회 기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 출장여비가 지급됐음에도 사적인 용도(관광)로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으며, 4일간 숙박비 46만원과 급식비 3회 47만3천원은 체육회 출연금 중 업무추진비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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