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만행…처벌 수위는 어떻게?
금천구 아이돌보미 만행…처벌 수위는 어떻게?
  • 김수빈
  • 승인 2019.04.0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원자 유튜브 캡처)
(사진=청원자 유튜브 캡처)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만행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만행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나서 사과를 전했지만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 만행을 저지른 아이돌보미는 일을 그만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이돌보미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중이다"라고 전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시민이 자신의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갖가지 이유로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취지의 사업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