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바구니 챙기세요”
“이달부터 장바구니 챙기세요”
  • 김지은
  • 승인 2019.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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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비닐봉투 제공시 과태료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이달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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