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울산 북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 남소희
  • 승인 2019.03.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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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통합해 구청 방문만으로 신고 가능
울산시 북구는 1일부터 구청 1회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북구가 동울산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접수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일괄 접수해 세무서에 연계, 구청 1회 방문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구청과 세무서 간 이원화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구청과 세무서 개별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구민들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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