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내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울산경찰, 내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성봉석
  • 승인 2019.03.28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제조·판매 등 처벌 강화
울산지방경찰청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다음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면제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오는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