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나서
낙동강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나서
  • 성봉석
  • 승인 2019.03.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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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달 3일 조사표 작성요령 사전 순회교육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2천157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업체의 원료 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등이다.

업체에서는 이들 자료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입력해 다음달 30일까지 낙동강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검증·보완을 거쳐 내년 7월께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600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낙동강청은 조사에 앞서 신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을 위해 지역별로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에서는 다음달 3일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배출량조사 개요 △배출·이동량 산정 △조사표 작성방법 △보고시스템 및 산정프로그램 운용방법 등이다.

사전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강의를 듣거나,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민원인 도움센터(☎05 5-211-1695~8)로 하면 된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번 배출량 조사로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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