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쳐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8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울산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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