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올케 등친 며느리… 2억5천만원 안 갚아 징역 2년
시어머니·올케 등친 며느리… 2억5천만원 안 갚아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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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2명도 피해
시어머니와 올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인 B씨에게 “일시불로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거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총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올케 C씨에게 “학부모들 월급날과 원생들 회비 납부일이 달라서 미리 회비를 대납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직장동료 등 2명을 상대로도 토지 매매대금과 아들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8천여만원을 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역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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