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상습 먹튀 50대 실형
유흥업소 상습 먹튀 5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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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걸쳐 300만원 무전취식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상습적으로 안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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