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스마트폰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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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걸어갈 때나 식사할 때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1993년 최초의 제품인 ‘IBM 사이먼’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게임, 웹 서핑, 은행업무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미국의 여론조시가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 센터가 27개 국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 76%보다 19%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보행할 때이든 운전할 때이든 스마트폰을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천360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 즉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이다.

경찰은 ‘스몸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횡단보도 바닥에 빨강색과 초록색 빛을 내는 LED 조명으로 신호를 표시하는 바닥형 ‘보행보조 신호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보도 위에 노란 발자국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고개를 바닥을 향해 떨군 청소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신호를 기다리도록 해서 차량의 접근 여부를 잘 알게 하고 횡단보도로 바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배려의 산물이다.

경찰은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단속해 벌점 15점을 매기는 한편 범칙금(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도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률이 4배는 더 높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중국 충칭시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로 두고 있고,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차를 몰면 징역 6개월 또는 100만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보행 중에 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오기를 부리곤 한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사고 난 적이 없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간다고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걸어가거나 차를 몰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천경윤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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