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나서
울산 중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나서
  • 강은정
  • 승인 2019.03.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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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70-4332-1685, 1695 또는 E-mail 5grade@ae a.or.kr)에 제출하면 저공해 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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