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70-4332-1685, 1695 또는 E-mail 5grade@ae a.or.kr)에 제출하면 저공해 조치를 완료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