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울산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면 도입될까
[긴급진단] 울산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면 도입될까
  • 이상길
  • 승인 2019.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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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버스업계 합의, 손실보전 비율이 ‘최대 쟁점’

 

울산시가 올해 첫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시내버스 개별노선제가 서비스 개선효과 등으로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면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초 시범사업을 통해 1단계로 개별노선제 전환을 실시한 시는 이제 2단계 전환을 통한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100%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전면도입은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市,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 본격화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역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를 기존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의 단계별 전환을 실시키로 하고 1단계로 26개 노선 11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통해 개별노선제로 전환했다.

울산은 현재 지선과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8개 업체 110개 노선 747대가 운행 중이다.

울산은 지난 1982년부터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 공동배차제가 주를 이뤘다. 물론 개별노선제 노선도 있었는데 이번 1단계 개별노선제 전환 직전까지 공동배차제는 61.8%(68개 노선 582대), 개별노선제가 38.2%(42개 노선 165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단계 전환으로 현재는 개별노선제가 61.8%(68개 노선 279대), 공동배차제가 38.2%(42개 노선 468대)로 역전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2단계 실행을 통해 나머지 일반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42개 노선 468대도 개별노선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동배차제란 1개의 노선을 5개(한성, 울산, 남성, 학성, 신도)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단점은 1개 노선을 여러 업체가 운행하다 보니 서비스 제공 주체가 불분명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개선 의지 부족, 경영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반면 개별노선제는 노선운행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 노력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도시 지역에서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를 공동배차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2개 도시로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6대 도시 중 대구, 광주, 대전이 공동배차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개별노선제로 전환했다.

◇업계 “손실보전금 100% 지원을”… 도입 강행땐 소송전 갈 수도

시의 개별노선 전환 2단계 실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올 초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마저 시의 ‘개선명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쉽게 감지할 수가 있다. 시내버스 관련 정책은 시와 버스업계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도 8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가 도입에 반대하면서 결국 시의 개선명령을 통해 진행 중이다.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개별노선제 전면 도입을 위해 원하는 건 100% 예산(손실보전금) 지원이다.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발생하는 손실을 시가 전액 보전해주길 바라고 있다. 관련해 올해 시내버스 손실보전을 위해 시가 투입한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전체 손실보전금의 90% 정도를 보전해주고 있다. 나머지 10%는 30~40억 정도인데 오래 전부터 적자가 누적돼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적잖은 금액이어서 대다수 시내버스 업체들은 100%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401번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0% 예산지원 없이 시 개별노선제 전면 도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시내버스 업계와 시 간의 소송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버스준공영제 아닌만큼 100% 보전 의무는 없어… 혁신위 권고 중 선택해 실행”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와 업계 간의 이 같은 입장 차를 줄여보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버스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해 개선안을 권고하게 된다”며 “개별노선제 전면 도입을 위한 시내버스 업계 예산지원 부분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노선으로 전환한 노선의 경우 대시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운전기사의 피로도도 한층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울산은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만큼 시에서 시내버스 업계의 손실을 100% 보전할 의무는 없다”며 “향후 버스혁신위원회의 권고 내용 가운데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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