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와 지원자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항에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격 및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정의에 ‘다자녀 가구’ 조항 추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우선순위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9년 2학기부터는 대학생을 둔 가구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울산지역 소재 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와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을 포함)에 국한했던 조항이 ‘고등교육기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울산 내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자녀로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의 확대로 지역 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대학이 적다 보니 국내 소재 대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2017년 이후 신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인정하는 국내 소재 대학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9월 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관련 예산은 2천만원으로 신청접수 파악 후 하반기 예산 확대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http:// 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또는 직접 방문(시청 인재교육과 ☎229-4992)해 열람할 수 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