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미세먼지만으로도 서러운데… 공기청정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속출
극심한 미세먼지만으로도 서러운데… 공기청정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속출
  • 남소희
  • 승인 2019.03.12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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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종범죄가 대안이 없는 탓에 피해를 키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2일 인터넷상의 중고 거래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면 울산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 A씨가 울산 지역은행의 계좌 등을 사용한다고 거래자를 안심시킨 후 안전결제를 유도해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특정 메신저 앱으로 거래 수단(000페이)등을 보내면 100% 사기”라며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직거래를 유도하다 발을 빼는 것 같으면 아예 거래를 파기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의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서까지 다녀왔는데 안 잡히고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해 울산 경찰관계자는 “공기청정기 한 품목에 대한 사기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아서 피해사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는 반드시 직거래를 통해 실물을 보고 작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거래 상대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거래 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판다며 속인 후 돈만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범죄의 유형도 사회현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대학교 경찰 행정학 이민식 교수는 “사회현상과 범죄 유형도 관계가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자 이 점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제 범죄의 일종”이라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처벌수위도 낮아 범죄자들이 범행을 지르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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